영화 '암수살인'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 측과 영화의 투자·배급사인 '쇼박스' 측이 법정에서 상영 금지에 대해 공방을 펼쳤습니다.
오늘(28일) 피해 유가족의 법정 대리인은 가처분 심문 기일에서 "'암수살인'은 고인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상영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이 영화는 실제 2007년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티브로 해 범행 수법, 장소, 피해 상태 등을 99% 동일하게 재연했다"며 "이 영화가 창작인건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쇼박스는 유족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것을 예상하고도 제작 전에 단 한 번도 동의를 구하려 하지 않았다"며 "영상이 송출될 경우 유족들은 되돌릴 수 없는 고통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즉 대리인은 영화가 피해자의 '잊힐 권리'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쇼박스 측 대리인은 "우선 영화 제작사가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점은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화 속 살해 테마 구성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소재"라며 "유족의 동의를 법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이 영화는 범죄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재판부는 영화 개봉일이 다음 달 3일인 만큼 29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말 내 영화 전체 분량을 시청하고 양측 의견을 살펴본 뒤 이르면 다음 달 1일에 상영 금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