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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 중부경찰서는 2일 사기 혐의로 천모(54)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장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일당은 체크카드 결제 후 취소 시 카드 명의자에게는 취소 대금이 바로 되돌아오지만, 가맹점에는 약 이틀 뒤 대금이 청구되는 결제시스템의 허점을 노렸다.
카드사에서 대금 반환 요청이 오기 전에 가맹점 자체를 폐쇄하는 방식으로 해당 금액을 빼돌리는 신종 사기수법이다.
이들은 노숙인이나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개인 명의를 일 인당 100만원에 사들여 2014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30여 개의 허위 사업자를 등록했다. 체크카드 또한 타인의 명의로 만든 뒤 결제 후 취소의 방식으로 총 311회에 걸쳐 3억80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대포폰을 사용해 수사망을 피해왔고, 이전에도 허위 신용카드 결제로 현금을 융통하는 속칭 '카드깡'을
경찰은 천씨 주거지에서 통장 55개와 다수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체크기가 발견됨에 따라 여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카드사를 상대로 추가 피해를 조사 중이다.
동시에 금융감독원에는 체크카드 대금 지급방식의 허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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