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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 27부(정계선 부장판사)가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TV로 중계한다고 2일 발표했다.
선고 공판은 5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비리 행위와 관련된 재판이기에 판결의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언론사에 송출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중계는 지난해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후 3번째 사례다.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가 첫 번째 사례였으며, 지난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앞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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