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지분을 증식하고, 조세 및 벌금 등 개인적 부담을 회사에 전가하면서 부영그룹을 재계 16위로 성장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과 판례를 무시하며 불법 분양전환을 해 임대주택에 살려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최근 수년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피해 규모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3년~2015년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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