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일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51·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다만 큰 성과를 기대한 압수수색은 아닐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그는 이번 수사가 벌어지기 10개월 전부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수감돼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우 전 수석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메모지 등 개인 물품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6년 '박근혜 비선진료'를 맡은 김영재 원장(58) 측의 특허소송에
한 전직 검사장은 이 압수수색에 대해 "여론을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증거확보 등 성과를 기대한 압수수색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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