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채용 외압 행사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황 씨에 대한 채용을 요구했을 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이 가진 중진공에 대한 감독 권한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중진공이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강요죄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정도의 공포를 상대방이 느낀 경우 성립되는데 박 전 이사장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박 전 이사장은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실망, 반감, 분노 등의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정도의 공포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해 그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초부터 5년간 최 의원의 경북 경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황 씨는 36명 모집에 4000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당시 채용 과정에서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외부인원 참여 면접시험까지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다. 그러나 황씨는 2013년 8월 1일 박 전 이사장이 국회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직후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최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최 의원은 재판에서 "청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
[안양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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