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조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5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구금돼 있던 조 전 청장은 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수감됐다. 전직 경찰 총수가 경찰 수사를 받다가 경찰서에 수감된 사례는 조 전 청장이 처음이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2012년 경찰청 보안국·정보국·사이버수사대 등이 동원된 정부 옹호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전국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경찰청·일선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온라인 홍보담당 등 1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한 댓글·트위터 글을 생산했다. 댓글공작에 참여한 경찰들은 다른 사람 명의 계정이나 해외 인터넷주소(IP) 등을 이용해 일반 시민의 의견인 양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라고 지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를 맡았던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시 경찰청 보안국·정보국 등에서 재직했거나 재직중인 전현직 경찰들을 조사해 조 전 청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 전 청장을 소환조사했다. 조 전 청장은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쌍용차 파업 농성 대응 과정에서 경찰들을 동원해 '인터넷 대응팀'을 꾸리고 쌍용차 노조 비난 여론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 경찰이 현안과 관련해 작성한 댓글은 확인된 것만 1만2800여건, 총 6만여건이 생산된 것으로 추산된다.
조 전 청장은 경찰 소환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 일체를 부인한 바 있다. 그는 "허위 사실로 경찰을 비난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공개석상에서 말한 걸 어떻게 공작이라고 할 수 있냐"며 "10만 경찰에게 헌법과 법령에 저촉되면 대통령 지시라도 안된다고 할 정도로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가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고 법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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