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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지난 1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아들에게 떠넘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 씨(56)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차주희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범인 도피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뺑소니사고를 낸 뒤 아들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자수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사고 당시 경기도 화성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시도하다 직진하던 버스를 보지 못한 채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버스를 운전하던 기
그는 사고 직후 아들에게 연락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회사에서 알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술을 마시지 않은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하자"며 사고 현장으로 불러 허위진술하게 한 혐의가 있다.
[디지털뉴스국 채민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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