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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온라인상에 분실물 폐기 처분과 관련, 소유주와 업주 각각의 책임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4월부터 액세서리숍 지점에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초 4개월 이상 된 분실물을 모두 폐기처분했다. 그런데 폐기 1주일 뒤 고객 C씨가 찾아와 "4월에 그곳에서 반지를 분실한 사실을 알고 전 지점장인 B씨와 통화해 반지를 찾으러 가겠다고 말했다"라며 "B씨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B씨가 안 좋게 그만둬 전화번호는 알려드릴 수 없다"며 "중요한 물건이었다면 중간에 한 번 더 전화를 주셨어야지 5개월 만에 나타나 이러시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A씨는 C씨에게 "그 반지를 이곳에서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증명 가능하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면 B씨 연락처를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A, B, C 씨 중 누구의 과실인지, 책임 소재에 대한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댓글 창에는 "물품 보관소도 아니고 거의 반 년 만에 찾으러 왔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C씨의 책임을 묻는가 하면 한편에선 "유실물 보관 기한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고객 물건을 처리하면 안 된다"며 A씨를 지적하는 댓글이 올라왔다.
또 "최초 통화 당사자가 보관을 잘 하거나 그만두는 상황이었다면 다음 점주에게 미리 말을 했어야 한다"며 B씨의 잘못이라는 입장도 있었다.
상법 제152조에 따르면 공중접객업자의 경우 보관을 하고 있던 물품이 분실된 경우 이에 대해 스스로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리 상법은 극장, 여관, 음식점 등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영업을 하는 상인을 공중접객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직접적으로 물품을 위탁받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의 업장 내에서 분실이 발생했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
상법에서는 고객으로부터 물건을 임치했을 경우(맡겨뒀을 경우)와 맡지 않은 경우, 고가물의 경우로 나누어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홍학 법률사무소의 고지윤 변호사는 "위 사례의 경우 C씨가 전 점주인 B씨에게 물건을 맡아달라고 말했기 때문에 '임치 계약'을 맺은 상태"라면서 "구두 합의에 따라 B씨는 물건을 보관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점주가 바뀌었을 때 A씨나 C씨에게 고지를 하는 게 마땅하다"며 "B씨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유실물법상 일반적으로 손님이 영업장에서 퇴거한 날부터 6개월의 책임 시효가 적용되는데 아직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소유권은 C씨에게 있다"면서도 물건을 임의 처분한 A씨에 대해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손해 배상 책임이 있지만 책임 정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
또 약 반 년이 지나도록 물건을 찾지 않았던 C씨에 대해 "업주 입장에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연락을 취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었다"면
고 변호사는 이어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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