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금지 최저한도 금액이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법무부가 각종 법령을 개정하는데 따른 것이다.
10일 법무부는 "최저임금과 물가지수 상승 등 경제사정 변화를 반영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시행령은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7530원)에 따른 급여(약 157만원)도 보호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최저임금(835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209시간 급여는 약 175만원이다.
또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망자·신체장해자가 미혼인 경우와 이혼·사별한 경우에 따라 부모에게 위자료가 차별적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이혼율 증가 등 변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8일 입법예고됐다. 지금까진 미혼자의 부모가 이혼·사별자의 부모보다 2배 높은 위자료를 받아왔다. 또 '개호비'라는 용어를 '간병비'로 순화하고 남성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해 간병비 산정 기준을 '여자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서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으로 바꿀 예정이다.
아울러 징벌 수용자 처우 개선을 위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
법무부는 "앞으로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체계 구축,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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