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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과거사위는 10일 대검찰청에 꾸려진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형제복지원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형제복지원의 위법한 수용과정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추가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로 인해 형제복지원 본원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확대됐다"며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및 사과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당시 수사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는 것은 물론 검사 개개인에게 직업적 소명의식을 확고히 정립할 수 있는 제도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과거사위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및 공소 제기를 하지 않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의혹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일종의 수용시설처럼 운영되며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법 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1989년 7월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도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위헌·위법인 내무부
이날 과거사위도 검찰개혁위에 이어 같은 취지로 비상상고를 권고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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