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던 차에서 불이 난 원인이 결함으로 추정된다면 정확한 원인을 몰라도 제조사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잇단 화재로 논란이 되고 있는 BMW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2년 전 충남 아산시 한 도로를 달리던 그랜저 차량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불이 난 걸로 추정했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차주 측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은 보험금 1천3백여만 원을 지급했고,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정에서 현대차 측은 불이 난 이유가 차주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와 알루미늄 휠 변형을 고려하면 앞바퀴 공기압이 부족한 상태에서 달리다 마찰열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반면, 보험사 측은 제조사 책임이 있는 엔진룸에서 화재가 난 걸로 추정되기 때문에 차량 결함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법원은 보험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불이 난 장소가 엔진룸으로 추정되는 만큼 차량 결함으로 보는 게 타당하며, 현대차 측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나오지 않아도 제조사가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면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최근 화재로 논란이 된 BMW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BMW 측이 직접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하면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