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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A씨는 지난해 6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당시 생후 5개월 된 아들의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아들은 심정지 상태에서 한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며칠 뒤 사망했다.
A씨의 범행은 올해 5월 A씨 큰딸의 몸에 학대 흔적을 발견한 어린이집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수사에서 A씨 아내는 "지난해에도 남편이 아들을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어 A씨도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
그러면서 "피고인이 방어능력이 없는 5개월 된 아이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뒤에도 다른 자녀인 딸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반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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