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와 성우 등 방송 연기자도 단결권·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 등 노동 3권이 보장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방송연기자들도 노동조합을 결성해 방송국 등과 독자적인 출연료 협상을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 재심 결정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방송연기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연노는 탤런트와 성우, 코미디언, 무술연기자 등 4400여명이 속한 단체로, 2012년 한국방송공사와의 출연료 협상 과정에서 중노위가 "연기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단체교섭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연기자들은 특정 방송국에 전속되지 않은 채 자유롭게 출연계약을 맺고 있고, 근로소득세 징수 대상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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