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시인의 성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해 고은 시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박진성 시인이 다음 달 법정에 나와 당시 상황을 증언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2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두 번째 기일을 열고 박진성 시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진성 시인은 올해 3월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에서 2008년 4월 C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고은 시인 초청 강연회 뒤풀이에 참석했다가 고은 시인이 한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진성 시인의 이런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 측 신청을 받아들여 그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상황과 관련해 C대 대학원생과 교수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들이 나와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개된 장소에서 말하기 곤란할 수도 있겠다"며 비공개로 신문하기로 했다.
최영미 시인이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한 1994년 늦봄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해선 최영미 시인 측이 고은 시인과 최 시인의 대질 신
앞서 고은 시인은 "일부에서 제기한 상습적인 추행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 뒤로도 박진성 시인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최영미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이 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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