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자라면서 유전병이 생겼다면 선천적 질환으로 봐야 할까요?
유전병은 선천성 질환이라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다툼이 생겼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출산을 앞둔 유 씨는 한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태아가 1급이나 2급 지체 장애인이 된 경우 3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 계약이었습니다.
유 씨는 정상적으로 출산했지만, 아이는 생후 7개월이 지나자 돌연 심한 근력 저하 증상이 나타나는 '척수성 근위축증'이란 유전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유 씨는 계약대로 보험금을 요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선천성 질환은 보험금 면책 사유"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보험금 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과 2심 모두 계약자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척수성 근위축증은 유전 질환이지만, 유전 질환이 곧 선천성 질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닌 것이 '선천적'의 사전적 의미"라며, 생후 7개월에 병을 진단받았기 때문에 선천성 질환이 아니라는 겁니다.
▶ 인터뷰 : 강형구 / 변호사
- "(보험사는) 유전성 질환을 선천성 질환과 같은 것으로 주장했던 것이고요. 법원은 유전성 질환과 선천성 질환은 다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라…."
보험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봤고, 보험사에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