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고객 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할 경우 피해 노동자가 위험장소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필요시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또 피해 노동자가 고객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가 CCTV 영상 등 증거자료 제출,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필요한 지원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이러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는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가 고객 응대 노동자의 보호 조치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제도가 현장에 빠른 시일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와 함께 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