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한샘의 전 직원이 법정에서 '합의된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억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이지 범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직원 A씨는 작년 11월 인터넷에 "입사 3일 만에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
이에 박 씨는 사건 전후 A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면서 합의 하에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검찰의 증거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한 차례 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