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은 장애 학생을 12차례 이상 상습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서울 강서구 소재 특수학교 교남학교 담임교사 이 모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전 10시 30분께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 교남학교 학생 A군(13)이 교사 오 모씨(39)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올해 5~7월 녹화된 이 학교 폐쇄회로(CC)TV 16대를 확보해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씨와 오씨를 포함한 교사 9명이 A군 등 학생 2명을 12차례 이상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교사들 중 이씨의 폭행이 가장 상습적이고 심하다고 판단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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