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우 전 수석이 맡은 사건을 살펴보면, 총 3건입니다. 가천대길병원 횡령사건, 현대그룹 비선 실세 사건, 그리고 4대강사업 입찰 담합사건인데요. 우 전 수석은 사건을 맡긴 의뢰인들에게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라는 등의 약속을 한 후 해당 사건들에 대해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사건을 의뢰했던 가천대 길병원 측은 경찰조사에서 우 전 수석을 언급했는데요. "우 전 수석이 당시 최재경 신임 인천지검장과 친분이 두텁다고 했고, 수사가 더 확대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조건계약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의뢰인 진술과 사건수임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4차례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소명 부족'이란 이유로 모두 반려된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이 잇따라 반려된 것에 대해 "일반적인 수사과정과 비교할 때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결국,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우 전 수석을 3차례 만나 조사했습니다. 선임계 미제출 사건을 중심으로 금품수수 경위와 활동내역 등을 교차로 검토했다고 합니다.
우 전 수석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변호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당한 변호활동을 한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 전 수석은 법정에 출석하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