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차로 들이받은 20대가 구속됐습니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오늘(18일) 구조활동 중인 119 구급대원을 치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회사원인 27세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새벽 5시쯤 칠곡군 왜관읍 4번 국도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SUV 승용차를 몰고 가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후 지나가던 운전자 신고로 경찰과 119 구급대원이 출동해 구조활동에 나서자 A 씨가 달아나기 위해 급히 차를 몰다가 구급대원을 들이받았습니다.
구급대원은 SUV 승용차와 구급차 사이에 끼어 어깨뼈와 복부 장기 등이 손상되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A 씨는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조금 넘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
EDR는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같은 것으로 사고 5초 전부터 가속, 핸들 조작, rpm(분당 회전수) 등을 기록한 장치입니다.
칠곡경찰서 이희진 교통조사팀장은 "과학적인 교통범죄 수사로 A 씨의 고의를 입증해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