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현재 복역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청탁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도록 도와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돈을 받았는데 액수가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듬해 가천대 길병원 관계자와 만납니다.
길병원은 이사장 횡령 혐의로 인천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최재경 당시 인천지검장과 우 전 수석이 친하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우 전 수석은 "3개월 내 수사를 끝내주겠다"며 착수금 1억 원을 받았고, 성공하면 2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실제 수사는 공언대로 종결됐습니다.
이밖에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던 현대그룹 비선 실세 비자금 조성 의혹과 4대 강 입찰 담합 사건은 각각 무혐의 처분, 내사 종결됐고, 우 전 수석은 6억 5천만 원과 1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은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수사기록 열람 등 변론 활동도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 인터뷰 : 박재흥 / 경찰청 특수수사과 팀장
- "(우 전 수석이) 특수부서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맥과 친분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의뢰내용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경찰은 우 전 수석이 당시 검찰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했는지 여부 등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계좌거래 내역과 서울중앙지검 출입내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4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길기범 / 기자
-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전관 변호사들의 청탁 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