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인권센터가 관내 공공수영장에서 오전 시간에 남성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성차별'이므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관내 10개 공공수영장 중 8곳에서 오전 시간에 여성·주부수영교실 같은 여성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남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일 오전에는 남성 이용자가 소수이고, 여성 이용자가 몰리는 오전 시간에는 탈의실과 샤워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인권센터는 제도개선 권고결정문에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 중 남성 이용
또한 인권센터는 "여성 이용자와 더불어 남성 이용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평등 원칙에 부합할 뿐 아니라 양성평등의 기본이념 및 공공수영장이 갖는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