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파키스탄 카라치무역관 관장으로 취임한 A씨가 자신의 관용차량으로 자녀를 등하교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2014년 8월 이후 2017년 9월 말까지 국제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안전이 염려된다며 외교관 차량으로 인정받는 자신의 관용차량으로 자녀를 등하교 시켰습니다.
이때 자녀의 학교를 오간 거리는 1만6천708km이고, 유류비는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오늘(22일) 코트라에서 제출받은 '해외무역관 복무 관련 특정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A 관장은 자녀 등하교뿐 아니라 가족과 슈퍼마켓을 갈 때도 관용 차량을 고집했습니다.
슈퍼를 다닌 거리 3천235km, 재래시장을 다닌 거리 1천869km 등 사적 이용에 공용차량이 활용된 2만4천926km에 든 유류비도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됐습니다.
A 관장은 지인과의 식사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사용 내역에는 바이어와의 업무협의로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에 따르면 코트라는 민원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 3년 1개월간 이러한 비위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코트라가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활동성 경비'나 '
이에 윤 의원은 "기재부 지침을 무시한 코트라의 업무추진비 운영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도 알 길이 없다"며 "국민의 혈세를 투명하게 집행·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