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민들에게 대포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뒤 사들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폭력조직원 A(35)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창원과 부산 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A씨 등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B(38)씨에게 유령법인 통장 112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판매 대가로 B씨로부터 통장 1개당 매달 150만원을 받아 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페이스북 등 SNS나 지인을 통해 "남녀 구분 없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알려 급전이
그 대가로 통장 4∼7개당 2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 일당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사들인 혐의로 B씨도 추가 입건했다.
B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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