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공개채용 절차를 위반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전·현직 임원 7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오늘(24일)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센터 본부장 59살 김 모 씨와 전 경영지원실장 57살 백 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4년부터 3년간 센터 직원 공개채용 절차를 위반하고 특정 지원자 6명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용비리는 주로 BPA 관계자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김 씨 등이 지위를 이용해 자격증 미소지 등 부적격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후 면접 과정에 직접 참여해 고득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경찰이 낸 자료를 보면 BPA 부장급으로 명예퇴직한 김 씨는 지난해 8월 BPA에 근무하는 후배인 김 모 씨의 딸과 센터 직원인 이 모 씨의 인척이 센터의 안전분야에 지원했으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없어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하자 임의로 합격처리 한 뒤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전 부산항보안공사 본부장 김 모 씨의 아들이 센터 화물 분야에 응시하자 보세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백 씨가 이들 지원자 3명의 면접위원으로 참석해 다른 면접위원들에게 해당 지원자들이 관련 자격증이 없다는 사실을 속이고 오히려 부모 직함을 거론하며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유도해 최종 합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 씨는 센터 터미널 소장 시절인 2014년 6월 당시 센터 상무 김모 씨에게 자신의 처조카가 센터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BPA에 근무하는 매제 최 모 씨에게 전화해 당시 센터 전무 김 모 씨에게 채용 청탁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씨의 부탁을 받은 두 임원은 공개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백 씨의 처조카만 단독 지원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해수부 동해지방해양심판원 원장 출신인 추 모 씨는 센터 사장 시절인 2016년 12월 종친회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의 아들을 기술직에 합격시키려고 채용 담당자들에게 해당 지원자의 서류전형을 생략하게 하고 면접위원들에게 사전에 연락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렸습니다.
해수부 출신인 현 센터 사장 강 모 씨와 BPA 실장 출신인 최 모 씨는 2016년 6월 센터의 공용시설 관리팀 소속 행정직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과거 해수부 등의 근무 시절에 알게 된 지인을 합격시키려고 서류전형 평가서류 및 면접 심사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했습니다.
당시 신규 직원 채용 경쟁률은 101대 1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센터의 직원 채용은 필기시험이 없어 채용 담당자가 지원자의 응시자격 요건, 경력, 자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부정채용 사례와 대상자 명단을 센터로 통보해 채용취소 등의 조치와 재발 방지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