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들에게 돈봉투를 줬다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 활동 직후 법무구 간부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자리서 검찰국 검사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 전 지검장은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었고 수사 대상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수차례 통화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동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제공된 격려금과 식사 비용을 분리해서 각 사안이 청탁금지법을 어겼는지 판단한 뒤 당시 저녁 자리의 성격, 참석자들의 직급상 상하 관계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동일한 기회에 제공된 음식물과 현금을 분리해 판단한 1심에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음식물과 현금 모두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범
또 음식물과 현금 모두 이 전 지검장이 상급 공직자로서 하급 공직자인 과장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이므로 처벌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