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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 측은 "범행의 죄질과 피해 정도를 검토해 징역 10월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추가 이수명령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누드모델의 직업윤리를 잘 알고 또 (사진이 유출된 커뮤니티인) 워마드 특성상 남성이 노출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면서도 분노 표출을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자살 충동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 누구도 의사에 반해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측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료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려다가 시작된 것으로 다른 (성범죄) 사건과 결이 다르다"며 "누드모델의 특수성 때문에 성폭력 사건이 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또 "5개월가량 수감 생활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 가벼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안 씨는 범행을 반성하면서 "구치소에서 5개월 살면서 제게 더 엄
안 씨는 올해 5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인 워마드 게시판에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로 예정돼 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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