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광고를 미국 등 매체에 게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故)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준 목사(54)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벌금액은 1심보다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6일 장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외선거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신문광고 등을 해 재외선거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수차례 광고 중단 요청에도 광고를 계속 게재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법무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미국 수정헌법이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해 공소 이행을 거부하는 등 미국에선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 목사는 2015년 12월~2016년 4월
앞서 1심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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