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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26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으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 모 씨와 전 부행장 이 모 씨,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 HR본부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이른바 'VIP리스트'를 관리하며 최고경영진 친인척 등에 특혜를 주는 등의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 수사망에 올랐다.
오 씨 등은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남성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를 받는다.
또 2차 면접전형에서 청탁대상자
이어 2015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 2015∼2017년 인턴 채용과정에서도 수백 명의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청탁대상자를 선발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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