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격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26일) 유족과 경찰에 따르면 첫 가정폭력 신고가 이뤄진 것은 2015년 2월 15일입니다. 이날 김 씨는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온 A 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폭력을 견디다 못한 A 씨는 이날 오후 9시 20분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상해 혐의로 김 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긴급임시조치 1·2·3호를 모두 내렸습니다.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 거주지로부터 가해자를 퇴거 및 격리하는 1호, 피해자 거주지 또는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2호,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3호로 나뉩니다.
이어 법원은 김 씨에 대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 씨가 끊임없이 A 씨 집 주변을 배회하며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고는 이로부터 약 1년 뒤인 2016년 1월 1일에 이뤄졌습니다.
남편을 피해 거주지를 옮긴 A 씨는 이날 서울 강북구 미아삼거리 인근 거리에서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A 씨는 공포에 떨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김 씨를 피해 친척 집으로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 대해 특별한 조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현행법상 가정폭력 사범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해도 즉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조사해 온 경찰은 김 씨의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A 씨의 차량 뒤 범퍼 안쪽에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달아 동선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GPS를 통해 A 씨가 새벽 운동을 나간다는 사실을 파악한 김 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김 씨는 흉기를 미리
경찰은 A 씨의 세 딸에 대한 범죄 피해자 지원 조치도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례비와 긴급 생계비 집행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