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이춘식 할아버지가 심경을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30일)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등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에서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휠체어를 끌고 대법정을 나선 이춘식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취재진을 맞았습니다.
그러다 취재진이 소감을 묻자, 울컥하는 심경을 숨기지 못하고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재판을 오늘 와 보니 혼자 있어서 슬프고 초조하다. 울고 싶고 마음이 아프다"며 "같이 했었으면..."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번의 재판 동안 일본 전범 기업과 싸웠던 동료 피해자들은 하나둘 곁을 떠났습니다.
고(故) 김규수 씨의 부인인 최정호 씨
이춘식 할아버지는 향후 계획을 묻는 취재진에게 "너무 기쁘고 슬퍼서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