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한 피해자가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다"며 여전히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31일)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운영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내용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과 성고문 등 여성 인권침해 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행의 경우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5월 19일~21일)에 광주 시내에서 대다수 발생했고, 피해자 나이는 10대~30대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 군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고생이 강제로 군용트럭에 태워져 가는 모습, 사망한 여성의 유방과 성기가 훼손된 모습을 목격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38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족에게도, 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다", "스무 살 그 꽃다운 나이에 인생이 멈춰버렸다"라고 아픔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공동조사단은 피해자를 위한 국가의 사과 표명과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중복 사례를 제외하고 확인된 성폭행 피해는 총 17건입니다.
조사는 피해 접수·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의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공동조사단은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과 관련해 ▲ 국가의 공식적 사과 표명 및 재발 방지 약속 ▲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가 수준의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건립 ▲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분위기 조성 ▲ 보상 심의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구제절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가해자 또는 소속부대 조사와 관련해서는 ▲ 5·18 당시 참여 군인의 양심고백 여건 마련 ▲ 현장 지휘관 등에 대한 추
이 밖에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조사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하는 법 개정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내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소위원회 설치 등의 검토와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