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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허용구 부장판사)는 31일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음란사이트 등에 퍼뜨린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여성 3명과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파일 20여 개를 음란사이트와 SNS에 올려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6개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린 영상물에 피해자들 얼굴이 노출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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