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적 행각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양 회장이 몇 년 전 전처의 불륜남으로 의심하고 있던 남성에 대한 폭행현장에 있었고 즉석에서 합의와 치료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건 당시 양 회장의 친동생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했고 폭행이 끝난 후 양 회장이 피해자에게 돈 200만원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어제(1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폭행 피해자는 A 씨는 지난해 6월 양 회장과 동생, 지인 등 총 8명을 공동상해 및 감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는 2013년 12월 2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양 회장 동생과 지인 등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얼굴과 배 부위를 수차례 폭행당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양 회장이 직접 폭행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당시 아내와의 관계를 추궁하며 협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고소인 조사에서 "양 회장은 '내 동생은 전과가 없어서 당신을 때려줘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고 협박했다. 그동안은 두려워서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다가 (4년여가 지나)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를 조사했으나 모두 혐의를 부인했고 증거가 부족해 폭행 사실을 인정한 양 회장 동생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다른 피고소인들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양 회장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합의와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양 회장의 동생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다른 피고소인들이 처벌을 받지 않은 것에 이의를 제기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검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기록을 보면 사건 발생 이후 한참 뒤에 고소가 이뤄져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경찰에서 양 회장을 비롯한 피고소인 모두를 불러 조사했는데 양 회장 동생만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해서 1명만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