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고속버스터미널 등의 시설에서 장애인을 도울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객시설 설치·운영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다수의 시각장애인들이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에서 길안내 서비스 담당 인력이 없어 불편을 겼었다"며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인적서비스 제공 의무가 법령에 의무적으로 규정할 사항은 아니며 교통사업자가 각 여객시설의 장애인 이용수요와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 여건에 맞게 제공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코레일, 인천공항 등 대형 여객시설 운영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레일은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고객에게 '장애인·노약자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여객터미널 앞에 수화기를 설치해 고객이 도움을 요청하면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서비스가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닌 시설 자체 규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추후 상황에 따라 축소되거나
현재 교통약자법 시행령에서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편의로 한국수어·통역서비스,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공중팩스 등 물적 서비스에 한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에 대한 규정은 없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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