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충남도 소방본부는 천안 서북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이 화재 진압대원을 폭행한 46세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0시 42분쯤 천안시 서북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서 두정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대원 B 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옆집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씨 등 소방대원들은 화재 진압을 위해 A 씨의 집에 들어가려다 봉변을 당했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집에 먼저 들어가야 한다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원인은 가스레인지에 음식을 올려놓고 가열하던 중 불이 붙는 음식물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금세 꺼졌다고 도 소방본부는 전했습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진압대원이나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A 씨를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 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
올해 도내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은 A 씨 사건을 포함해 모두 10건으로 집계됩니다.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됐고, 검찰 송치 처리·예정 3건, 재판 중 4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