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구, 자동차 등의 표면에 붙은 오염 물질을 쉽게 제거하기 위한 화학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농도 유해물질이 포함된 산업용·공업용 제품도 일반 소비자에게 구분 없이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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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 오염 제거제/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표면 오염 제거제 26개 제품(접착제 제거제 10개, 흠집제거제 5개, 페인트제거제 11개)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시험검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접착제 제거제와 흠집제거제 등 15개 제품 가운데 5개 제품(33.3%)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디클로로메탄과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습니다.
접착제 제거제 4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디클로로메탄이 최소 8㎎/㎏∼최대 73만635㎎/㎏이 검출됐고, 흠집제거제 1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50㎎/㎏ 이하)을 8배(403㎎/㎏)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습니다.
페인트제거제 11개를 시험 검사한 결과, 미술용·자동차용·조립 모형용 등 소비자용 4개 제품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페인트 도장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공업용 7개 제품에서는 고농도(최소 52만6천845㎎/㎏∼최대 92만7천513㎎/㎏)의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디클로로메탄은 급성 노출 시 중추신경 억제·어지럼증·심한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고농도로 흡입할 경우에는 심장 장해·수족 경련·기관지염 등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폼알데하이드는 저농도 노출 시 기도 및 안구 자극·천식을, 고농도 노출 시 구토·설사를, 장기간 노출 시 위염 및 호흡기 암, 백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작업자 사망사고에 따라 페인트제거제에 디클로로메탄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제안한 상태고, 유럽연합(EU)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페인트제거제의 디클로로메탄 함량을 1천㎎/㎏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페인트제거제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농도 디클로로메탄을 함유한 산업용 페인트제거제가 일반 소비자 사이에서 유통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는 방독마스크나 보호복 없이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고, 피부접촉 시 화학 화상을 유발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일부 판매점에서 제한 없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와 회수 등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회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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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공업용 표시가 돼 있는 페인트 제거제/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
또,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접착제 제거제·흠집제거제의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와 페인트제거제의 위해 우려 제품 지정 검토 및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의 유통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