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20대 여성이 추락 전 직장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술에 취한 직장동료를 추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로 41살 이 모 씨에 대해 어제(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6일 29살 A 씨 등 동료들과 회식한 뒤 A 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와 추행하고, 이튿날 새벽 A 씨가 아파트 8층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회식이 끝난 뒤 A 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A 씨는 약 3시간 뒤인 7일 오전 2시54분쯤 아파트 8층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술을 마신 뒤 귀가하지 않고 이 씨 집을 찾은 점이 이상하다고 여겨 이 씨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이 씨의 집 등 주변에서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
경찰이 당시 CCTV 등을 통해 확보한 정황증거로 추궁하자 이 씨는 "A 씨를 추행했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A 씨가 떨어져 숨졌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추락사한 원인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