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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에서 환자 구조 업무를 하다가 관절염을 얻은 소방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이 맞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11일 소방공무원 김 모 씨가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고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전남의 한 소방서에서 현장대응단원으로 근무 중 왼쪽 무릎에 관절염을 진단받았다. 그는 관절염이 약 1년 2개월 동안 현장구조 활동을 하며 반복해서 야산을 오르내렸던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연금공단은 김씨가 15년 전 따로 무릎 수술을 받았던 것이 악화됐을 뿐이라고 보고, 현장구조 업무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승인을 거절했다. 이에 김씨는 직접 소송을 냈다.
하 판사는 감정의가 김씨의 증상에 대해 "야산 구조활동이 관절염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연금공단 주장처럼 기존 수술이 악화됐다고 보더라도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게 때문에 야산 구조활동이 악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말한 소견을 근거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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