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구청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어제(13일) 밝혔습니다. 조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서초구 주민자치위원 25명과 식사를 하고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당시 자치위원들에게 1인당 2만8000원 상당의 한정식을 대접하고 1만7000원 상당의 스카프를 선물했습니다. 총액 112만5000원입니다.
경찰은 조 구청장이 6·13 지방선거 출마를 약 6개월 앞둔 상황이었기에 선거구 내에 있는 단체나 사람들에게 기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당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
서초구 관계자는 “구청장의 통상적인 직무에 해당한다. 검찰에서 이를 소상히 소명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구청장은 2014년 7월 제8대 서초구청장에 취임했으며, 6·13 지방선거에서 제9대 서초구청장으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