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49)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1부는 특수상해와 유사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작년 3월 아내 A 씨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정에 명백하게 표시한 점, 현재 이혼해서 재범 위험성이 낮아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