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8시 17분쯤 창원시 의창구 북면 한 교차로에서 A(39)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는 것을 보고도 정차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A씨는 약 3.7km를 도주했고, 북면 한 회전교차로에서 추격에 나선 B경위에게 붙잡혔으며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B경위를 차량 문에 그대로 매단 채 운전했습니다.
이에 B경위는 20여m를 끌
하지만 이날 오후 10시 50분쯤 A씨는 사고현장에서 1km 정도 떨어진 숙박업소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체포된 후 4차례나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혈중알코올농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