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관내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141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이중 129개 업체에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법 위반업체에는 과태료 부과(63건), 영업정지(35건), 등록취소(6건), 수사의뢰(11건) 등 총 224건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이들 업체는 대부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금액이나 이자율 같은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법정이자율(24%)을 초과해 최고 252.8%의 고금리를 받아 챙겼다. 또 업체 소재지 변경신고 누락, 대부계약서 미교부, 소득증빙서류 미보관, 불법 대부중개수수료 수취 등 적발 이유도 다양했다.
특히 이번 점검결과, 고금리 일수·꺽기대출 등을 통한 법정이자율 초과수취 등 고질적 민생침해범죄에 등록대부업체까지 가세하는 등 불법대부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 대부업체가 대부계약 관련 자료를 전산시스템 구축 없이 수기로 작성·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럴 경우 자료 미제출·은폐 시 법 위반혐의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어려워 이자율 초과수취 등의 중대범죄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시는 현장 점검과 함께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부계약체결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집중 지도도 병행했다. 특히 약속어음 징구 금지, 담보권을 설정할 때 소비자로부터 받은 간접비용을 환급하도록 하는 등 이
아울러 금융이용자에게 불리한 연체이자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관리방법 등 관련 업무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주주차입금 출자전환 권고, 부실 영세업체 폐업 유도 등 행정지도도 실시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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