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성신여대 사학과 A 교수를 반년 넘게 수사한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8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A 교수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을 달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수는 2017년 1∼3월 자신이 이끄는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학생 B 씨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은 A 교수가 2013년 9월에도 학생 C 씨를 추행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C 씨 역시 A 교수가 관리하는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성신여대를 졸업한 B 씨는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3월 학교 측에 A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제보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성신여대 사학과 학생대책위원회에 보낸 입장문에서 "가해 교수가 내게 '학생들이 여자로 보인다, 망가뜨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성신여대는 자체조사를 거쳐 지난 4월
그사이 성신여대는 이사회를 열어 지난 5월 A 교수를 파면하기로 했다. 이는 가장 높은 징계 수위에 해당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A 교수와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