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사고에 따른 정신적 후유증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장해등급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안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 재결정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판사는 "공단 측이 안씨의 장해등급을 변경할 때 정신장해가 어느 정도인지 고려했어야 하지만, 육체적 장해만 고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씨는 2004년 12월 인천 부평구의 한 고등학교 공사 현장에서 고압선에 감전돼 허리디스크와 하반신마비, 신경 손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얻었다. 근로복지공단은 2006년 9월 "신경계통과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한다"며 안씨에게
하지만 공단은 올해 3월 "안씨가 장해등급 판정 당시 걸음을 걸을 수 있었다"며 장해등급을 8급으로 바꾸고 그동안 지급된 급여 중 1억6400여만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안씨는 "공단이 정신적 장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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