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달 13일까지입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혜경궁 김 씨'를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로 결론지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4월 수사를 시작한 지 7개월 만입니다.
수원지검은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20여 일에 불과합니다.
다음 달 13일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결정해야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공을 들여 열심히 수사했다며, 필요한 부분은 보완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수사를 지휘해 온 검찰이 '혜경궁 김 씨'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아니면 불기소 처분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