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은 20일 19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했다.
이날 대검찰청은 "문 총장은 형제복지원 관련 피해자들을 작업장에 가두고 강제로 노역에 종사시키고 가혹행위를 한 형제복지원 박모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20일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인 내무부 훈령이 적법하다는 점을 직접적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비상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구제 절차다.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지난 9월 대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와 지난달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각각 이 사건의 비상상고를 권고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선도 명목으로 운영된 일종의 수용시설이다. 이곳에서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학대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복지원 공식 집계로도 513명이 이곳에서
다만 비상상고 이후 대법원이 이 사건의 심리를 다시 해 과거 확정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려도 박 원장에게 선고된 무죄 효력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