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1일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8조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룹 회장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이들에게 경고 조치 후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안들에 대한 형사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신세계그룹, 16개 해외 계열사 주식을 허위 신고한 롯데그룹 등 사안이 중한 이 회장, 김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과 계열사 13개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의 최고 법정형은 벌금 1억원이다. 검찰은 모두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2014년~2015년까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임원 명의로 보유한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 차명 주식 총37만여주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과 신세계 등 3개사에 대해 각각 벌금 1억원(총4억원)을 구형했다.
김 의장은 2016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계열사 5곳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회장은 2016년 지정자료 제출 시 티에스이엔씨, 티에스이엔엠, 송인글로벌, 디케이아이상사, 에이디에스글로벌 등 계열사 5곳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은 2015년 참교배움터, 최강병영, 미래병영 계열사 3곳을 지정자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김 의장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또 롯데는 2014년~2015년까지 호텔롯데, 롯데물산 등 9개 계열사가 공정위에 해외계열사인 주주 16개사를 기타주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라그룹은 2014년과 2015년에 계열사인 케이에코로지스 채무보증 현황을 누락해 공정위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검찰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다수 계열사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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