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1억원의 추징금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박 씨는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 모 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 등은 실제로는 납품계약을 성사시키거나 도와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박 씨가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당사
다만 "이미 피해 회복이 된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진 않겠다"며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에 관련 법리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